KPI뉴스 -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 맑음울릉도23.2℃
  • 맑음임실23.7℃
  • 맑음전주25.1℃
  • 맑음부여23.8℃
  • 맑음완도26.3℃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의성25.8℃
  • 맑음여수24.6℃
  • 맑음합천26.2℃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문경25.6℃
  • 맑음정선군22.7℃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장수22.9℃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밀양26.5℃
  • 맑음금산25.0℃
  • 맑음수원23.6℃
  • 맑음고창군24.6℃
  • 맑음홍성24.1℃
  • 맑음이천25.2℃
  • 맑음거창25.2℃
  • 맑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고흥25.6℃
  • 맑음대구25.9℃
  • 맑음순천23.4℃
  • 맑음해남25.1℃
  • 맑음경주시27.0℃
  • 맑음남원24.1℃
  • 맑음천안24.1℃
  • 맑음충주23.5℃
  • 맑음영덕26.2℃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파주22.9℃
  • 맑음김해시26.0℃
  • 맑음부안25.9℃
  • 맑음서귀포25.3℃
  • 맑음함양군25.5℃
  • 맑음군산23.8℃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정읍25.9℃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백령도17.0℃
  • 맑음목포23.3℃
  • 맑음안동24.8℃
  • 맑음강진군26.6℃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동해23.7℃
  • 맑음대전24.8℃
  • 맑음상주25.2℃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울진23.6℃
  • 맑음부산26.3℃
  • 맑음북춘천22.0℃
  • 맑음서청주23.9℃
  • 맑음광양시26.0℃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동두천24.3℃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서산24.0℃
  • 맑음성산25.8℃
  • 맑음북부산26.6℃
  • 맑음영월24.0℃
  • 맑음고산20.9℃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속초21.6℃
  • 맑음보은23.9℃
  • 맑음서울23.8℃
  • 맑음제천22.1℃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영주24.0℃
  • 맑음홍천23.4℃
  • 맑음포항26.6℃
  • 맑음통영24.4℃
  • 맑음거제26.0℃
  • 맑음세종24.0℃
  • 맑음춘천21.8℃
  • 맑음구미27.7℃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09:53:06
월세 10만원 넘으면 전기·수도·난방 등 구체적인 금액 표시해야
위반하면 '단순 미표기 50만원, 과장 표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련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UPI뉴스 자료사진]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세금 혜택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한 예로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를 105만 원 받는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상세한 비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관리비 표시·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