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 맑음보은21.1℃
  • 맑음속초22.2℃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서울21.6℃
  • 맑음장수22.2℃
  • 맑음수원22.3℃
  • 맑음보성군24.6℃
  • 맑음원주20.9℃
  • 맑음파주21.2℃
  • 맑음전주24.2℃
  • 맑음합천24.9℃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영덕25.0℃
  • 맑음정선군20.9℃
  • 맑음부산25.7℃
  • 맑음태백21.3℃
  • 맑음거제24.8℃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통영23.3℃
  • 맑음대전23.3℃
  • 맑음동해25.5℃
  • 맑음서청주22.5℃
  • 구름많음해남23.9℃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진주23.8℃
  • 맑음밀양24.8℃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고산20.9℃
  • 맑음강진군25.0℃
  • 맑음정읍24.2℃
  • 맑음강화20.9℃
  • 맑음남원22.5℃
  • 맑음영광군23.6℃
  • 맑음천안22.2℃
  • 맑음봉화22.3℃
  • 맑음영월21.4℃
  • 맑음거창23.5℃
  • 맑음북강릉24.6℃
  • 박무백령도15.4℃
  • 맑음고창23.5℃
  • 맑음양평21.1℃
  • 맑음영주22.4℃
  • 맑음보령22.0℃
  • 맑음강릉24.9℃
  • 맑음청주23.1℃
  • 맑음동두천22.7℃
  • 맑음울산24.3℃
  • 맑음양산시26.9℃
  • 맑음군산23.8℃
  • 맑음서산23.5℃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임실22.5℃
  • 맑음상주24.0℃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북창원25.1℃
  • 맑음의령군23.3℃
  • 맑음서귀포24.9℃
  • 맑음부여22.7℃
  • 맑음문경24.3℃
  • 맑음세종23.1℃
  • 맑음울진24.0℃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남해22.7℃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순천22.8℃
  • 맑음영천24.1℃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완도25.1℃
  • 맑음부안24.0℃
  • 맑음북부산25.6℃
  • 맑음울릉도21.4℃
  • 맑음의성23.9℃
  • 맑음안동23.2℃
  • 맑음경주시25.6℃
  • 맑음진도군23.4℃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금산23.7℃
  • 맑음순창군22.6℃
  • 맑음고흥24.3℃
  • 맑음고창군24.2℃
  • 맑음함양군24.4℃
  • 맑음추풍령22.2℃
  • 맑음대관령18.9℃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포항24.4℃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09:53:06
월세 10만원 넘으면 전기·수도·난방 등 구체적인 금액 표시해야
위반하면 '단순 미표기 50만원, 과장 표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련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UPI뉴스 자료사진]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세금 혜택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한 예로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를 105만 원 받는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상세한 비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관리비 표시·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