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 맑음영월23.4℃
  • 흐림부안26.2℃
  • 맑음세종26.4℃
  • 흐림완도26.2℃
  • 맑음울릉도24.4℃
  • 흐림광양시27.3℃
  • 흐림순천24.2℃
  • 맑음북부산26.3℃
  • 흐림여수27.7℃
  • 구름많음서산26.7℃
  • 맑음철원22.4℃
  • 흐림충주25.5℃
  • 맑음서귀포26.5℃
  • 맑음밀양27.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3℃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속초22.3℃
  • 맑음고산26.1℃
  • 흐림진도군25.1℃
  • 흐림보령27.4℃
  • 맑음홍천22.7℃
  • 맑음인천28.1℃
  • 맑음서울26.9℃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문경24.9℃
  • 흐림울산24.6℃
  • 흐림고창25.6℃
  • 맑음김해시26.2℃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춘천23.8℃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파주23.8℃
  • 맑음부산25.8℃
  • 흐림해남25.8℃
  • 흐림군산27.4℃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남해27.2℃
  • 맑음안동24.2℃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강릉21.4℃
  • 맑음장수22.1℃
  • 맑음영덕23.6℃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고흥26.0℃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북춘천23.5℃
  • 흐림전주28.0℃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3.5℃
  • 흐림태백19.3℃
  • 맑음봉화21.0℃
  • 흐림남원27.1℃
  • 흐림강진군26.9℃
  • 맑음진주24.8℃
  • 맑음양산시26.6℃
  • 흐림광주27.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합천24.0℃
  • 흐림임실26.3℃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의령군23.5℃
  • 맑음제천21.5℃
  • 흐림청송군24.1℃
  • 흐림순창군27.5℃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백령도22.9℃
  • 맑음양평25.3℃
  • 흐림목포25.5℃
  • 맑음원주24.4℃
  • 맑음동두천24.3℃
  • 맑음서청주25.2℃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영천24.3℃
  • 맑음강화25.1℃
  • 맑음의성23.7℃
  • 흐림고창군25.3℃
  • 흐림보성군26.4℃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대구26.3℃
  • 흐림정읍26.2℃
  • 맑음울진23.1℃
  • 맑음보은21.9℃
  • 맑음영주22.2℃
  • 맑음통영25.8℃
  • 맑음추풍령21.1℃
  • 흐림장흥26.8℃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1 09:53:06
월세 10만원 넘으면 전기·수도·난방 등 구체적인 금액 표시해야
위반하면 '단순 미표기 50만원, 과장 표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련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UPI뉴스 자료사진]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세금 혜택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한 예로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를 105만 원 받는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상세한 비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관리비 표시·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유충현 기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