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 흐림고흥24.5℃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춘천32.5℃
  • 흐림경주시29.1℃
  • 흐림밀양29.8℃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흑산도21.2℃
  • 흐림정읍28.2℃
  • 구름많음인천30.1℃
  • 구름많음서청주30.6℃
  • 흐림보성군25.2℃
  • 흐림거창27.0℃
  • 구름많음문경29.7℃
  • 흐림영천29.6℃
  • 구름많음세종30.4℃
  • 흐림김해시25.9℃
  • 흐림해남25.4℃
  • 흐림부여28.9℃
  • 흐림합천27.6℃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양평31.5℃
  • 흐림서귀포24.4℃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청주31.8℃
  • 구름많음백령도26.4℃
  • 비여수23.5℃
  • 흐림목포26.2℃
  • 흐림금산28.5℃
  • 흐림대구30.0℃
  • 흐림의령군27.7℃
  • 흐림고산24.8℃
  • 흐림거제24.0℃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이천32.8℃
  • 구름많음홍천33.5℃
  • 흐림안동31.0℃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충주33.3℃
  • 흐림제주26.2℃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서산30.7℃
  • 흐림남해24.0℃
  • 흐림영덕24.8℃
  • 흐림울산27.0℃
  • 구름많음보은29.1℃
  • 흐림고창군27.1℃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영월34.6℃
  • 흐림임실26.3℃
  • 구름많음파주31.3℃
  • 흐림창원25.1℃
  • 흐림구미30.4℃
  • 흐림북창원28.2℃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정선군31.4℃
  • 흐림포항27.2℃
  • 흐림산청26.2℃
  • 흐림남원26.9℃
  • 구름많음홍성31.3℃
  • 흐림강진군26.0℃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북춘천32.4℃
  • 흐림영광군26.7℃
  • 비전주29.4℃
  • 흐림의성31.6℃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대전31.2℃
  • 흐림청송군30.7℃
  • 흐림상주29.6℃
  • 구름많음강릉27.1℃
  • 흐림광주28.3℃
  • 흐림광양시25.6℃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수원31.3℃
  • 구름많음원주33.7℃
  • 구름많음제천30.3℃
  • 흐림양산시27.5℃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봉화29.6℃
  • 흐림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9.4℃
  • 흐림통영25.7℃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동두천31.0℃
  • 흐림보령30.0℃
  • 흐림고창27.1℃
  • 흐림부산24.6℃
  • 흐림서울32.9℃
  • 구름많음속초23.8℃
  • 흐림순창군27.4℃
  • 흐림진도군24.2℃
  • 흐림북부산26.9℃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8-01 09:50:37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 지원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