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8℃
  • 맑음홍천26.0℃
  • 맑음울산24.8℃
  • 맑음북강릉24.4℃
  • 맑음창원26.8℃
  • 맑음태백20.7℃
  • 맑음통영26.1℃
  • 맑음영천25.3℃
  • 맑음전주29.0℃
  • 맑음부안28.2℃
  • 맑음북창원28.0℃
  • 맑음대관령19.7℃
  • 맑음성산28.7℃
  • 맑음구미26.3℃
  • 맑음수원28.1℃
  • 맑음안동25.8℃
  • 맑음문경25.5℃
  • 맑음군산28.2℃
  • 맑음순천24.0℃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밀양26.3℃
  • 맑음청송군22.8℃
  • 맑음보은26.8℃
  • 맑음제주27.5℃
  • 맑음세종28.1℃
  • 맑음임실26.4℃
  • 맑음금산26.5℃
  • 맑음제천24.0℃
  • 맑음고창
  • 맑음봉화22.0℃
  • 맑음고창군26.8℃
  • 맑음서울30.4℃
  • 맑음동해24.8℃
  • 맑음김해시26.9℃
  • 맑음고산26.2℃
  • 맑음강화27.6℃
  • 맑음철원27.5℃
  • 구름많음대전29.2℃
  • 맑음완도25.7℃
  • 맑음양산시27.6℃
  • 맑음영광군26.3℃
  • 맑음파주27.6℃
  • 맑음청주30.7℃
  • 맑음원주27.3℃
  • 맑음해남25.7℃
  • 맑음장수23.5℃
  • 맑음여수27.0℃
  • 맑음보령28.7℃
  • 맑음북부산26.8℃
  • 맑음장흥25.5℃
  • 맑음북춘천26.3℃
  • 맑음천안26.6℃
  • 맑음진주25.2℃
  • 맑음충주27.7℃
  • 흐림흑산도25.8℃
  • 맑음울진24.4℃
  • 맑음부여27.3℃
  • 맑음동두천28.1℃
  • 맑음남해25.4℃
  • 맑음추풍령25.2℃
  • 맑음이천27.1℃
  • 맑음산청26.3℃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정읍28.0℃
  • 맑음서청주26.6℃
  • 맑음의령군25.4℃
  • 맑음의성24.1℃
  • 맑음강릉26.0℃
  • 맑음양평27.0℃
  • 맑음울릉도24.3℃
  • 맑음부산26.8℃
  • 맑음백령도25.7℃
  • 맑음고흥24.7℃
  • 맑음인제24.3℃
  • 맑음서귀포28.9℃
  • 맑음보성군25.6℃
  • 맑음정선군23.9℃
  • 맑음대구26.7℃
  • 맑음영덕24.5℃
  • 맑음상주26.3℃
  • 맑음서산27.6℃
  • 맑음순창군27.5℃
  • 맑음거제26.2℃
  • 맑음영월24.6℃
  • 맑음남원26.8℃
  • 맑음광양시26.6℃
  • 맑음홍성27.9℃
  • 맑음인천29.6℃
  • 맑음강진군25.9℃
  • 맑음포항26.6℃
  • 맑음속초26.9℃
  • 맑음광주27.7℃
  • 맑음춘천26.6℃
  • 맑음함양군25.8℃
  • 맑음경주시23.9℃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01 09:50:37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 지원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