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 흐림울산16.8℃
  • 흐림전주21.1℃
  • 흐림순창군20.8℃
  • 흐림진주18.7℃
  • 흐림순천17.0℃
  • 구름많음서산18.8℃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광주20.8℃
  • 비서귀포17.4℃
  • 맑음철원23.9℃
  • 흐림남해18.0℃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대구20.8℃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정선군22.6℃
  • 흐림세종22.3℃
  • 흐림임실20.7℃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포항18.7℃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함양군19.2℃
  • 흐림밀양22.1℃
  • 흐림창원18.0℃
  • 흐림강진군18.3℃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여수17.6℃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봉화18.2℃
  • 맑음북춘천22.9℃
  • 흐림금산21.8℃
  • 흐림김해시17.9℃
  • 흐림남원21.1℃
  • 흐림수원19.2℃
  • 흐림경주시20.1℃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군산19.2℃
  • 흐림고흥17.2℃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홍천23.0℃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구미19.1℃
  • 흐림북부산19.4℃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부산17.7℃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양평23.7℃
  • 흐림대전23.1℃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보령19.1℃
  • 흐림완도17.0℃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8.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서울23.3℃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백령도10.0℃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해남17.8℃
  • 안개울릉도14.9℃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파주20.2℃
  • 맑음춘천24.8℃
  • 흐림보성군17.7℃
  • 구름많음강화15.4℃
  • 흐림장흥18.0℃
  • 흐림청주24.7℃
  • 비제주18.5℃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흑산도13.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8-01 09:50:37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 지원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