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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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22 10:23:26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 한약사가 첩약 처방에 맞게 한약재들을 조제하고 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제공]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한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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