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경농민 취득 농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지 유지와 자경 등 사후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면 요건 유지 미이행으로 추징돼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감면받은 다음 달에 1차, 1년 경과 후 2차, 종료 3개월 전 등 총 3차에 걸쳐 우편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감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