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 흐림목포23.0℃
  • 비북춘천21.1℃
  • 흐림부여23.4℃
  • 흐림철원20.3℃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원주20.9℃
  • 흐림대관령20.2℃
  • 맑음부산25.2℃
  • 흐림강진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6.2℃
  • 흐림고창22.4℃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순천24.1℃
  • 흐림구미27.8℃
  • 흐림해남23.4℃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고산23.1℃
  • 비백령도18.1℃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서청주24.2℃
  • 흐림김해시24.7℃
  • 흐림영광군22.6℃
  • 흐림강화20.5℃
  • 구름많음정읍22.7℃
  • 흐림태백23.9℃
  • 흐림문경23.6℃
  • 흐림남원23.1℃
  • 흐림흑산도24.9℃
  • 흐림장수22.8℃
  • 흐림영주23.1℃
  • 흐림정선군20.4℃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동해25.0℃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인제19.7℃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울진25.5℃
  • 흐림속초19.0℃
  • 흐림대구28.0℃
  • 비북강릉20.3℃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임실23.6℃
  • 비인천21.2℃
  • 흐림천안24.2℃
  • 비서울21.3℃
  • 흐림고창군22.8℃
  • 흐림장흥24.1℃
  • 흐림완도23.0℃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홍성23.3℃
  • 맑음성산26.7℃
  • 흐림북창원25.7℃
  • 구름많음세종22.7℃
  • 흐림안동24.4℃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서귀포24.2℃
  • 구름많음부안23.3℃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서산22.5℃
  • 흐림군산22.8℃
  • 흐림봉화23.1℃
  • 흐림금산24.2℃
  • 흐림홍천21.0℃
  • 흐림영덕28.1℃
  • 흐림춘천20.8℃
  • 구름많음울산28.5℃
  • 흐림보령22.5℃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릉21.5℃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3.0℃
  • 흐림밀양27.4℃
  • 비수원21.6℃
  • 흐림제천20.3℃
  • 구름많음청송군28.6℃
  • 흐림청주24.3℃
  • 흐림파주20.3℃
  • 안개울릉도22.7℃
  • 구름많음거창27.2℃
  • 흐림전주23.6℃
  • 흐림보은23.3℃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7.7℃
  • 흐림동두천20.2℃
  • 비대전22.9℃
  • 흐림이천21.5℃
  • 구름많음포항30.4℃
  • 흐림양평21.6℃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1 09:51:55
천안시, 법 절차 무시하고 홍보와 계약 시도 사례 다수 확인

아파트 시행사 A 사는 천안 삼룡동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00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