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적 압박-피싱 사기로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정선군25.0℃
  • 구름많음북춘천23.5℃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서청주23.9℃
  • 맑음대구27.3℃
  • 맑음철원23.7℃
  • 맑음김해시28.3℃
  • 구름많음함양군28.1℃
  • 맑음홍성25.7℃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서울25.2℃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경주시26.8℃
  • 흐림인천24.5℃
  • 맑음양산시29.0℃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봉화24.9℃
  • 맑음북창원28.3℃
  • 맑음보령25.9℃
  • 맑음대관령21.0℃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의성25.9℃
  • 맑음해남28.3℃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흑산도24.9℃
  • 맑음의령군27.7℃
  • 맑음북강릉23.6℃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장흥27.9℃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보성군27.4℃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이천25.7℃
  • 맑음목포26.7℃
  • 맑음서산24.4℃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남해26.8℃
  • 맑음강릉24.7℃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순천26.8℃
  • 구름많음고창26.8℃
  • 맑음동해24.8℃
  • 맑음거창28.2℃
  • 맑음제주27.5℃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대전26.2℃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울릉도22.6℃
  • 맑음산청27.3℃
  • 맑음부산26.6℃
  • 맑음정읍27.7℃
  • 맑음통영28.0℃
  • 맑음울산25.0℃
  • 구름많음문경25.4℃
  • 맑음인제24.5℃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광주28.3℃
  • 맑음진주26.4℃
  • 맑음합천28.1℃
  • 맑음구미27.1℃
  • 구름많음북부산28.9℃
  • 맑음강진군28.0℃
  • 맑음원주25.1℃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파주24.0℃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수원25.4℃
  • 맑음태백23.7℃
  • 맑음제천23.7℃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창원27.8℃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거제27.0℃
  • 맑음충주25.7℃

실적 압박-피싱 사기로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19 10:15:02
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합리적 판단할 수 없었다"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영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 스트레스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의 남편 최모씨는 A음료회사 영업사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해오다 지난 2014년 6월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공단은 "회사 영업형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만성적 스트레스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금전적 손실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등으로 경제적 압박이 심해져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사망한 채 발견되기 4일 전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이는 최씨가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사비를 동원하거나 대부업체,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업무 관련 압박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최씨와 동료들은 월말 목표치 달성 압박에 시달리자 실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하고 그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서류상 판매 처리된 물품은 도매상에 헐값에 판매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은 영업사원이 채워 넣어야 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최씨는 지인과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2014년 5월 29일 오후 최씨는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한 시간여 뒤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최씨는 이미 대출금을 갚은 것을 잊고 이 돈을 다시 대부업체에 보냈다가 바로 돌려받았다. 그러나 몇 분 뒤 해당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200만원을 다시 보냈다. 최씨는 이 문자가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것을 몇 시간 뒤에야 알아챘다.

최씨는 4일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고씨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남편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업무로 유발·악화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