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잇단 대형 화재 원인은?...소방시설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만연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파주18.3℃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추풍령17.1℃
  • 맑음북창원18.8℃
  • 구름많음봉화12.5℃
  • 흐림남해18.0℃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동두천19.3℃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원주19.9℃
  • 흐림해남24.6℃
  • 흐림인제12.7℃
  • 흐림광주21.7℃
  • 맑음영덕17.0℃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서울19.5℃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충주19.3℃
  • 흐림보은18.0℃
  • 맑음북부산19.1℃
  • 흐림영월18.2℃
  • 흐림목포23.2℃
  • 맑음부산21.9℃
  • 맑음거제20.0℃
  • 맑음양산시18.1℃
  • 구름많음서청주18.1℃
  • 비서귀포24.8℃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천안18.9℃
  • 흐림청주19.2℃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김해시18.4℃
  • 흐림진도군23.9℃
  • 흐림양평17.5℃
  • 구름많음의성13.2℃
  • 흐림이천17.9℃
  • 비홍성20.1℃
  • 흐림강릉17.4℃
  • 흐림여수21.7℃
  • 흐림함양군14.3℃
  • 흐림전주22.0℃
  • 맑음포항18.6℃
  • 비인천19.8℃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춘천14.5℃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영천14.8℃
  • 흐림성산24.6℃
  • 흐림문경16.2℃
  • 구름많음진주14.2℃
  • 맑음대구16.5℃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의령군14.4℃
  • 맑음울산18.1℃
  • 맑음울릉도20.4℃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청송군14.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서산20.9℃
  • 구름많음제주24.6℃
  • 흐림강진군23.6℃
  • 구름많음정읍23.1℃
  • 구름많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영광군21.6℃
  • 흐림군산21.0℃
  • 비북춘천14.3℃
  • 흐림산청18.1℃
  • 흐림부안22.6℃
  • 흐림속초18.3℃
  • 맑음창원19.9℃
  • 흐림철원14.4℃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북강릉16.8℃
  • 흐림보령22.3℃
  • 구름많음동해18.9℃
  • 비백령도18.9℃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대전18.6℃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거창12.6℃
  • 구름많음밀양15.6℃
  • 맑음경주시15.2℃
  • 흐림금산16.6℃
  • 흐림완도24.3℃
  • 흐림순창군21.2℃
  • 흐림보성군20.3℃
  • 흐림장흥21.3℃
  • 흐림수원19.4℃
  • 흐림순천18.1℃

잇단 대형 화재 원인은?...소방시설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만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9 09:53:04
경기도 특사경, 40곳 소방시설공사 중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소방시설공사 다단계 하도급 흐름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등 행위자 1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남양주 소재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해 적발됐다.

 

수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