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시내버스 기사 대상 '50만원 친절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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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기사 대상 '50만원 친절수당' 도입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04 09:48:23
민원 발생, 운수사 의견 등 객관적 검증 통해 선정

충남 천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수당'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천안 시내버스 운행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친절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누리집과 전화,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 칭찬을 바탕으로 친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선정해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은 민원 발생 여부, 운수사 의견 등 객관적 검증 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민원이 단 한 건이라도 접수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누리집과 신문고에는 '기사님의 친절한 인사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기사님이 할머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수 손을 잡고 내리는 것을 도와드렸다' 등 칭찬 글이 잇따라 접수됐다. 시는 이같은 칭찬 글을 바탕으로 1월에 1명, 2월에 14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친절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친절수당과 함께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교체, 스마트 승강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내버스 불만 관련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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