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내년 1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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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1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 도입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5 09:45:43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 이용…한달 이용료 12만 원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 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 → 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앞서 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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