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다니엘, 25일 솔로 출격…'법적 공방' 장애물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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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25일 솔로 출격…'법적 공방' 장애물 넘을까

박지은
기사승인 : 2019-07-12 10:32:24
법원 "강다니엘 독자 활동 가능"
LM 측 "새 자료 입수…항고할 것"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25일 솔로 데뷔한다.
 

▲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5일 솔로 데뷔를 위해 녹음, 뮤비 촬영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치고 현재 해외 유명안무가와 함께 퍼포먼스 완성도를 위해 하루 8~10시간씩 맹연습 중이다.


타이틀곡 안무를 맡은 월드클래스 안무가 앙투안은 프린스, 크리스 브라운, 켈라니 등 유명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왔다.


또한 히트 작곡팀 디바인채널의 대표 임광욱이 이번 앨범의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바인채널은 래퍼 닙시 허슬(Nipsey Hussle) 등 해외 여러 유명 뮤지션은 물론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엑소 'El Dorado'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과도 작업했다. 


한편 지난 11일 법원은 강다니엘이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LM 측은 항고하겠다며 반발에 나섰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 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 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 측에 따르면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강다니엘이 LM과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황을 모두 인정받아 앞으로도 계속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LM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이날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이에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이어 "LM 측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 같은 LM의 항고 결정이 강다니엘의 솔로 활동에 제약이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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