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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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에 설치"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8-19 09:42:38
지상 이전 위한 정부 지자체 예산 지원 마련돼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약 83%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충전시설.[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20만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만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만3627개소), 서울(3만347개소), 부산(1만2428개소), 인천(1만857개소), 대구(1만669개소)순으로 주로 대도시에 집중됐다. 또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90%이상인 지자체는 세종(94.2%), 서울(93.2%), 부산(91.2%)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40만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만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었고, 서울 등 대도시권은 공간 협소, 지상부 공원화단지 설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이 제출받은'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은 현행법상 K-apt 작성 의무가 있는 공동단지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가 시스템에 수기 입력한 내용을 취합한 자료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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