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성행해 조합원 피해 우려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완도14.7℃
  • 흐림김해시15.6℃
  • 비제주17.4℃
  • 맑음충주11.4℃
  • 흐림합천14.4℃
  • 맑음청주16.7℃
  • 흐림보성군13.6℃
  • 흐림고흥13.9℃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양평13.5℃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산청12.9℃
  • 맑음수원11.6℃
  • 흐림광주16.1℃
  • 맑음천안11.8℃
  • 구름많음북강릉14.6℃
  • 흐림청송군9.9℃
  • 맑음영주10.4℃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거창11.3℃
  • 흐림밀양15.8℃
  • 흐림광양시15.4℃
  • 흐림영천12.1℃
  • 흐림순창군14.4℃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상주11.8℃
  • 맑음제천10.0℃
  • 흐림여수16.3℃
  • 흐림정읍13.8℃
  • 흐림강진군14.0℃
  • 흐림경주시13.8℃
  • 흐림강화11.9℃
  • 흐림북창원16.4℃
  • 흐림성산17.1℃
  • 흐림장수10.4℃
  • 맑음보은10.7℃
  • 구름많음인제11.2℃
  • 흐림영덕11.2℃
  • 맑음울진13.1℃
  • 비서귀포17.2℃
  • 흐림북부산15.9℃
  • 맑음인천14.2℃
  • 구름많음춘천12.7℃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영월12.1℃
  • 흐림통영16.0℃
  • 흐림대구14.7℃
  • 흐림고창13.6℃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많음홍천12.4℃
  • 흐림거제15.1℃
  • 흐림함양군12.3℃
  • 흐림남해15.0℃
  • 흐림창원16.2℃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정선군11.4℃
  • 흐림포항15.3℃
  • 맑음부여12.5℃
  • 맑음태백9.7℃
  • 흐림구미13.1℃
  • 흐림의령군13.1℃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부산16.4℃
  • 맑음봉화8.2℃
  • 구름많음철원12.0℃
  • 흐림남원14.3℃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고산17.1℃
  • 흐림고창군13.5℃
  • 흐림임실13.1℃
  • 흐림목포14.9℃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서청주12.2℃
  • 구름많음금산11.2℃
  • 구름많음서산12.5℃
  • 흐림순천11.5℃
  • 맑음대전14.4℃
  • 박무울릉도14.7℃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홍성11.5℃
  • 흐림부안12.6℃
  • 맑음세종14.3℃
  • 박무백령도11.8℃
  • 박무울산14.7℃
  • 맑음문경11.0℃
  • 구름많음전주15.2℃
  • 흐림진도군15.3℃
  • 흐림흑산도14.2℃
  • 맑음보령12.1℃
  • 구름많음이천13.7℃
  • 구름많음원주14.0℃
  • 흐림의성11.9℃

천안시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성행해 조합원 피해 우려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16 09:38:01
법적 근거 없이 설립한 단체로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 손실

충남 천안시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사 임대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최근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단체 가입 시 계약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