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성행해 조합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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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성행해 조합원 피해 우려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16 09:38:01
법적 근거 없이 설립한 단체로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 손실

충남 천안시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사 임대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최근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단체 가입 시 계약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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