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 맑음산청19.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대구19.6℃
  • 흐림군산19.1℃
  • 흐림영월16.2℃
  • 맑음양산시18.4℃
  • 맑음함양군18.3℃
  • 맑음인제16.9℃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김해시19.3℃
  • 맑음서귀포22.8℃
  • 맑음거제18.6℃
  • 맑음이천17.1℃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세종16.9℃
  • 맑음강진군19.4℃
  • 맑음동두천15.8℃
  • 맑음상주17.8℃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영덕16.5℃
  • 흐림고창군16.9℃
  • 맑음강화16.8℃
  • 맑음안동16.0℃
  • 흐림봉화13.7℃
  • 맑음밀양18.9℃
  • 맑음북부산17.9℃
  • 흐림춘천17.6℃
  • 맑음청주18.1℃
  • 흐림부안18.9℃
  • 맑음합천16.6℃
  • 흐림영광군18.5℃
  • 맑음흑산도19.0℃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속초19.6℃
  • 맑음충주15.7℃
  • 구름많음서산17.4℃
  • 맑음완도19.6℃
  • 흐림정선군16.7℃
  • 맑음문경17.0℃
  • 흐림정읍17.6℃
  • 맑음강릉17.8℃
  • 맑음포항19.9℃
  • 맑음순창군16.0℃
  • 맑음경주시19.3℃
  • 맑음통영20.3℃
  • 맑음거창17.5℃
  • 흐림홍성18.3℃
  • 맑음창원20.1℃
  • 맑음순천17.0℃
  • 맑음보은15.7℃
  • 맑음파주16.1℃
  • 맑음고산20.7℃
  • 맑음철원16.4℃
  • 맑음서울17.3℃
  • 맑음영주17.2℃
  • 맑음보성군19.0℃
  • 흐림대관령13.0℃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부여17.4℃
  • 맑음의성14.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북춘천17.0℃
  • 맑음울진16.9℃
  • 맑음백령도16.6℃
  • 맑음수원17.9℃
  • 구름많음추풍령17.5℃
  • 맑음광주18.9℃
  • 맑음동해16.5℃
  • 맑음여수20.5℃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성산20.2℃
  • 흐림고창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울산19.5℃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보령18.5℃
  • 맑음장흥17.1℃
  • 맑음고흥19.2℃
  • 흐림전주18.7℃
  • 맑음북강릉15.1℃
  • 맑음부산19.9℃
  • 맑음서청주15.2℃
  • 맑음울릉도18.7℃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해남19.0℃
  • 맑음양평18.4℃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임실16.2℃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제주21.5℃
  • 맑음남원15.8℃
  • 맑음남해19.9℃
  • 맑음광양시19.0℃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3 09:42:14
경기도 내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시는 내달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