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특별점검…35명 수사의뢰

  • 맑음안동11.8℃
  • 맑음구미14.6℃
  • 맑음문경11.6℃
  • 구름많음홍성12.1℃
  • 구름많음순창군14.8℃
  • 구름많음정읍14.2℃
  • 맑음영주10.8℃
  • 맑음속초11.3℃
  • 맑음양산시14.4℃
  • 맑음대구13.7℃
  • 맑음정선군9.2℃
  • 맑음양평12.1℃
  • 박무울산13.0℃
  • 맑음산청13.1℃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전주15.1℃
  • 흐림세종12.9℃
  • 박무목포13.6℃
  • 흐림임실12.5℃
  • 맑음거창13.3℃
  • 흐림장수12.2℃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4.0℃
  • 맑음밀양13.8℃
  • 맑음영월10.3℃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의성11.2℃
  • 맑음봉화8.4℃
  • 맑음동해15.3℃
  • 맑음영덕10.5℃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울릉도13.9℃
  • 맑음보은10.2℃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장흥12.1℃
  • 맑음이천13.7℃
  • 맑음순천11.0℃
  • 맑음북부산14.6℃
  • 구름많음서울14.6℃
  • 맑음홍천11.1℃
  • 맑음통영14.3℃
  • 맑음함양군12.9℃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여수14.9℃
  • 흐림제주16.4℃
  • 맑음영천11.4℃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진도군13.2℃
  • 맑음북창원15.0℃
  • 맑음울진15.3℃
  • 맑음충주10.8℃
  • 맑음보성군11.9℃
  • 맑음진주11.6℃
  • 맑음고흥11.6℃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서청주12.4℃
  • 흐림흑산도13.0℃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남원14.5℃
  • 맑음부산16.3℃
  • 맑음대관령8.2℃
  • 맑음원주13.3℃
  • 맑음창원15.0℃
  • 맑음인제10.4℃
  • 맑음남해13.5℃
  • 맑음김해시14.8℃
  • 맑음청송군9.7℃
  • 맑음추풍령11.1℃
  • 맑음거제13.7℃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보령12.1℃
  • 흐림영광군12.8℃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강진군12.7℃
  • 맑음의령군10.6℃
  • 구름많음철원10.2℃
  • 맑음상주12.6℃
  • 맑음춘천10.9℃
  • 맑음인천12.1℃
  • 맑음제천8.3℃
  • 맑음청주15.8℃
  • 맑음경주시11.5℃
  • 구름많음서산10.5℃
  • 구름많음파주10.7℃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북강릉12.0℃
  • 구름많음천안11.1℃
  • 박무광주15.8℃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백령도13.9℃
  • 흐림고창12.9℃
  • 맑음강릉13.8℃
  • 맑음북춘천10.8℃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특별점검…35명 수사의뢰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1-16 10:41:41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99개소 139건 불법 적발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와 이른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 업무정지 △36건 과태료 부과 △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의 경우 27곳(69%)에서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실 사례로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