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직구 '건강식품' 소비자 불만↑…소비자원, "금지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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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식품' 소비자 불만↑…소비자원, "금지성분 확인"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0 09:45:12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증가
'해외구매 건강식품, 국내 기준 부적합 가능성' 인지율 60% 불과

A 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 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되었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해외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분석한 결과, '구매 대행'이 469건(54.0%),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했으며 '비타민'(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순이었다.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순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명)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 및 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금지 성분 및 제품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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