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권 침해" vs "공공 이익"…분양가 상한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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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vs "공공 이익"…분양가 상한제 공방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21 11:44:04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놓고 재건축·재개발 업계 반발
일부 조합원, 소급적용·재산권 침해 주장하며 소송 움직임
김현미 장관 "법률적 유권해석 이미 마쳐…시장 안정될 것"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자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한제가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가장 큰 불만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 확대'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재건축·재개발 업계의 주장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된 이후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 건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기존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겼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는 해당 사업장이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액, 청산금, 공사비용 및 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각 조합원의 부담규모 등을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수립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계획 수정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하다.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으로 상당한 비용 추가가 발생한다"면서 "소급 입법이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면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전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기준은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정비사업 단지의 적용 기준을 놓고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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