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권 침해" vs "공공 이익"…분양가 상한제 공방

  • 맑음진도군26.2℃
  • 맑음천안24.4℃
  • 흐림영월23.5℃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부산25.8℃
  • 흐림영천23.7℃
  • 맑음강진군25.7℃
  • 맑음부여24.5℃
  • 맑음보성군26.1℃
  • 맑음장수23.4℃
  • 맑음제주26.1℃
  • 맑음인천26.1℃
  • 맑음철원23.9℃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대전25.6℃
  • 흐림경주시24.0℃
  • 맑음정읍25.5℃
  • 맑음남해25.2℃
  • 흐림청송군23.5℃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영광군24.8℃
  • 맑음보령26.1℃
  • 맑음상주23.8℃
  • 맑음임실23.2℃
  • 흐림밀양25.4℃
  • 맑음홍천24.4℃
  • 맑음보은22.2℃
  • 흐림북강릉22.2℃
  • 맑음서산24.9℃
  • 맑음고창군25.4℃
  • 맑음홍성25.1℃
  • 맑음해남26.5℃
  • 맑음서울25.4℃
  • 맑음통영25.8℃
  • 맑음파주24.1℃
  • 맑음백령도24.8℃
  • 맑음진주25.7℃
  • 흐림제천22.2℃
  • 맑음순천24.4℃
  • 구름많음북부산25.4℃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원주24.1℃
  • 맑음완도27.5℃
  • 맑음강화24.3℃
  • 맑음동두천24.7℃
  • 맑음금산25.1℃
  • 맑음광양시26.6℃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청주25.0℃
  • 맑음문경24.1℃
  • 맑음부안25.3℃
  • 맑음수원25.6℃
  • 흐림동해23.4℃
  • 흐림정선군21.9℃
  • 흐림태백17.0℃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장흥26.7℃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고산26.2℃
  • 흐림울산25.3℃
  • 맑음북춘천25.0℃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흑산도25.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창원26.1℃
  • 흐림포항25.0℃
  • 맑음서청주22.8℃
  • 맑음함양군25.1℃
  • 흐림영덕24.4℃
  • 맑음광주25.6℃
  • 구름많음의성24.6℃
  • 비울릉도22.5℃
  • 흐림양산시26.5℃
  • 맑음의령군26.2℃
  • 맑음남원25.2℃
  • 맑음거제25.5℃
  • 맑음구미25.6℃
  • 맑음거창24.8℃
  • 맑음충주23.3℃
  • 맑음서귀포27.7℃
  • 맑음춘천24.8℃
  • 흐림대관령17.5℃
  • 맑음군산24.9℃
  • 맑음산청24.9℃
  • 맑음전주26.8℃
  • 맑음세종24.9℃
  • 맑음여수24.9℃
  • 흐림대구25.0℃
  • 맑음순창군25.2℃
  • 맑음고흥27.0℃
  • 흐림울진23.8℃
  • 맑음고창26.1℃

"재산권 침해" vs "공공 이익"…분양가 상한제 공방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1 11:44:04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놓고 재건축·재개발 업계 반발
일부 조합원, 소급적용·재산권 침해 주장하며 소송 움직임
김현미 장관 "법률적 유권해석 이미 마쳐…시장 안정될 것"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자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한제가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가장 큰 불만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 확대'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재건축·재개발 업계의 주장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된 이후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 건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기존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겼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는 해당 사업장이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액, 청산금, 공사비용 및 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각 조합원의 부담규모 등을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수립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계획 수정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하다.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으로 상당한 비용 추가가 발생한다"면서 "소급 입법이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면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전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기준은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정비사업 단지의 적용 기준을 놓고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