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명절맞아 수산물 원산지 점검

  • 흐림정읍15.1℃
  • 흐림보령16.7℃
  • 흐림임실15.0℃
  • 흐림인제12.1℃
  • 흐림강진군18.7℃
  • 흐림북강릉15.4℃
  • 흐림해남19.2℃
  • 흐림보성군17.6℃
  • 흐림서청주15.2℃
  • 흐림남해16.3℃
  • 흐림금산15.1℃
  • 흐림인천16.1℃
  • 흐림천안15.7℃
  • 비부산18.8℃
  • 흐림장수13.9℃
  • 비흑산도16.9℃
  • 흐림수원16.3℃
  • 흐림추풍령13.6℃
  • 비여수17.4℃
  • 흐림보은14.7℃
  • 흐림군산15.5℃
  • 흐림제천13.9℃
  • 흐림순천15.2℃
  • 흐림거제17.3℃
  • 흐림진주14.8℃
  • 비대구14.9℃
  • 흐림완도18.7℃
  • 흐림성산20.1℃
  • 비서귀포20.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대관령12.0℃
  • 흐림고창군15.1℃
  • 흐림합천15.7℃
  • 흐림의령군15.1℃
  • 흐림부안15.4℃
  • 비북부산17.0℃
  • 흐림거창15.0℃
  • 흐림충주15.2℃
  • 흐림양산시17.5℃
  • 흐림밀양16.7℃
  • 흐림원주15.0℃
  • 흐림김해시15.9℃
  • 비창원16.3℃
  • 흐림의성15.2℃
  • 흐림강화14.8℃
  • 흐림철원12.6℃
  • 흐림문경14.9℃
  • 흐림봉화13.9℃
  • 비청주16.7℃
  • 흐림서울15.7℃
  • 흐림광양시17.1℃
  • 흐림영덕15.5℃
  • 흐림세종15.4℃
  • 비울릉도18.1℃
  • 흐림구미15.1℃
  • 박무홍성15.5℃
  • 흐림북춘천12.9℃
  • 흐림이천15.1℃
  • 흐림부여15.5℃
  • 흐림양평14.8℃
  • 흐림북창원16.5℃
  • 흐림장흥19.0℃
  • 비제주20.1℃
  • 흐림서산16.6℃
  • 흐림고흥18.2℃
  • 흐림영월14.0℃
  • 흐림춘천13.2℃
  • 흐림울진15.6℃
  • 흐림백령도14.4℃
  • 비전주15.9℃
  • 흐림경주시15.7℃
  • 비울산16.5℃
  • 비대전15.4℃
  • 흐림영주14.5℃
  • 흐림고산19.6℃
  • 비안동14.8℃
  • 비포항16.8℃
  • 흐림영광군15.3℃
  • 흐림파주13.0℃
  • 흐림강릉16.0℃
  • 흐림함양군15.3℃
  • 흐림진도군18.8℃
  • 흐림속초15.6℃
  • 비광주16.8℃
  • 흐림정선군12.9℃
  • 흐림태백12.8℃
  • 흐림영천15.0℃
  • 흐림통영17.4℃
  • 비목포16.5℃
  • 흐림산청14.5℃
  • 흐림동해15.6℃
  • 흐림남원15.2℃
  • 흐림동두천13.3℃
  • 흐림고창15.3℃
  • 흐림청송군14.6℃
  • 흐림홍천13.0℃
  • 흐림상주14.6℃

경북도, 명절맞아 수산물 원산지 점검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4 09:34:05
명절 제수 품목과 선물용 합동 단속반 편성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까지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축해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 가능성을 대비하여 경북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