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피부관리 공짜라더니 강매 유도…화장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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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공짜라더니 강매 유도…화장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김경애
기사승인 : 2023-12-15 09:29:06
4년간 소비자원 접수 피해구제 신청 817건
계약 관련 불만 피해 59%로 가장 많아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대금 청구 사례多

A 씨는 2021년 6월 업체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 받았다. 샘플만 사용하고 본품을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선 A 씨가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업체에 방문해 서비스를 받던 중 '화장품 구입 시 피부관리 서비스 16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화장품 150만 원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했지만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다고. 화장품 구입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 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제품 사용 일주일 후부터 두드러기 등 부작용 증세를 겪었다. 피부과에 들러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판매업체에 구매액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한국소비자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화장품 무료 체험이라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9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판매 방법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가 69%(564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처리 지연이나 거부당한 사례도 많았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불과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색·변질된 제품이나 파손된 채 배송된 제품에 대한 환불 거부도 빈번했다.

 

표시‧광고 오류나 미흡한 정보로 주문과 다른 제품을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다.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방문 판매로 구입한 사례가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을 개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과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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