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 맑음고창6.3℃
  • 맑음철원5.5℃
  • 맑음상주5.0℃
  • 맑음경주시4.4℃
  • 맑음춘천6.1℃
  • 맑음순천3.9℃
  • 맑음북부산9.9℃
  • 맑음전주8.8℃
  • 맑음수원7.4℃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3℃
  • 맑음순창군6.4℃
  • 맑음성산11.1℃
  • 맑음진도군10.8℃
  • 맑음인제4.6℃
  • 맑음양평8.2℃
  • 맑음남원6.2℃
  • 맑음목포11.1℃
  • 맑음속초7.2℃
  • 맑음정읍7.3℃
  • 맑음완도10.1℃
  • 맑음파주4.4℃
  • 맑음울진5.9℃
  • 맑음장흥5.2℃
  • 맑음장수2.5℃
  • 맑음거창1.8℃
  • 맑음영광군7.0℃
  • 맑음의성3.1℃
  • 맑음여수12.8℃
  • 맑음구미5.4℃
  • 맑음강화5.7℃
  • 맑음천안5.3℃
  • 맑음금산4.3℃
  • 맑음고창군7.4℃
  • 맑음대전8.8℃
  • 맑음강진군7.7℃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8℃
  • 맑음광주10.5℃
  • 맑음제주12.3℃
  • 맑음원주7.8℃
  • 맑음추풍령3.7℃
  • 맑음거제7.5℃
  • 맑음서산6.0℃
  • 맑음강릉7.5℃
  • 맑음진주4.3℃
  • 맑음세종7.8℃
  • 맑음흑산도10.7℃
  • 맑음남해10.7℃
  • 맑음산청4.5℃
  • 맑음홍성6.0℃
  • 맑음고산12.6℃
  • 맑음임실5.2℃
  • 맑음고흥5.0℃
  • 맑음영천3.7℃
  • 맑음의령군3.5℃
  • 맑음보은4.1℃
  • 맑음포항8.5℃
  • 맑음이천7.3℃
  • 박무백령도9.3℃
  • 맑음통영10.1℃
  • 맑음동해7.2℃
  • 맑음봉화0.6℃
  • 맑음서귀포14.6℃
  • 맑음대구6.4℃
  • 맑음동두천7.8℃
  • 맑음제천3.6℃
  • 맑음밀양7.6℃
  • 맑음북강릉7.2℃
  • 맑음부산12.4℃
  • 맑음청주11.8℃
  • 맑음인천10.8℃
  • 맑음안동5.9℃
  • 맑음청송군0.9℃
  • 맑음서청주6.3℃
  • 맑음창원11.7℃
  • 맑음김해시9.1℃
  • 맑음합천4.7℃
  • 맑음울릉도10.0℃
  • 맑음울산7.3℃
  • 맑음태백3.7℃
  • 맑음영주4.0℃
  • 맑음광양시10.4℃
  • 맑음홍천6.0℃
  • 맑음정선군3.7℃
  • 맑음대관령4.0℃
  • 맑음부안9.1℃
  • 맑음보령7.0℃
  • 맑음함양군2.8℃
  • 맑음보성군7.4℃
  • 맑음군산8.3℃
  • 맑음부여6.0℃
  • 맑음영덕4.2℃
  • 맑음해남5.1℃
  • 맑음문경4.7℃
  • 맑음서울11.7℃
  • 맑음북춘천5.1℃

[사천시 소식]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2-23 10:57:32

경남 사천시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띄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장 모습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24일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종료되는 밤 10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유지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병행한다. 

 

또 대보름 당일 오후 6시 이후 본격적으로 민속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동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밤 8시까지 조정한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동부·서부·남부 지역으로 전진배치해 각종 불놓기 행위 단속 및 무속행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3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행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안내 스티커

 

사천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시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모두 14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 탑승장비가 구비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을 운영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 해마다 이용수요 중가에 따른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자는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와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