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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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식]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3 10:57:32

경남 사천시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띄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장 모습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24일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종료되는 밤 10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유지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병행한다. 

 

또 대보름 당일 오후 6시 이후 본격적으로 민속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동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밤 8시까지 조정한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동부·서부·남부 지역으로 전진배치해 각종 불놓기 행위 단속 및 무속행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3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행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안내 스티커

 

사천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시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모두 14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 탑승장비가 구비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을 운영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 해마다 이용수요 중가에 따른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자는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와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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