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건보료 3.49% 인상…8년來 최고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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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49% 인상…8년來 최고 인상률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06 09:40:22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장인 월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 3292원씩 올라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는 3292원씩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힐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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