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리기사, 고객과 다투고 음주운전 신고…헌재 "증거 없으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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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고객과 다투고 음주운전 신고…헌재 "증거 없으면 무혐의"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4 10:18:00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뒤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헌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주차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주차해놓고 내린 뒤 휴대전화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 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 기사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으로 미루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불기소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한데 대리운전 기사가 A 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 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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