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독일서 '제3의 성' 표기 공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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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제3의 성' 표기 공식 허용

윤흥식
기사승인 : 2018-08-16 09:15:23
올해부터 출생증명서 등에 '다성' 등록 가능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선 안돼"

독일 정부는 국민들이 공식 서류에 성별을 표기할 때 기존의 남성, 여성 뿐 아니라 ‘다성’(divers)이라는 제 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UPI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대해 출생증명서 등 공식 서류에 제 3의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한 지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새로운 성별의 명칭을 정부가 결정토록 했는데, 양성(兩性), 간성(間性), 다성(多性) 등 3~4개의 명칭이 후보에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다성이 채택됐다.

제 3의 성병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UPI통신은 전했다.

카타리나 발레이 독일 법무장관은 “누구도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 3의 성 도입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0.5~1.7%가 ‘제 3의 성’을 지닌채 태어난다. 여성 염색체를 갖고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드물게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는 국가별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 앞서 호주, 인도, 뉴질랜드, 네팔 등이 이미 여권을 비롯한 공식적인 문서에 제3의 성을 추가했으며 지난 2016년 12월 미국 뉴욕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처음으로 간성이라고 성별을 표기한 사례가 나왔다.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의학적인 검사 없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제3의 성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5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사회적, 법적 조직화의 초석"이라며 ‘제3의 성’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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