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최대 위기…'사법리스크'에 입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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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최대 위기…'사법리스크'에 입지 불안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6-07-22 16:01:46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대법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법원 "吳,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 불가피"…吳 "항소심서 다툴 것"
시정 불안 불가피…吳, 국힘 내 입지 강화 행보 줄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22일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날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 시장의 입지와 정치적 미래가 불안해졌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회(비공표용 7회 포함) 중 5회(비공표용 3회)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한 게 인정된다고 봤다. 김 씨가 지불한 여론조사비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0년 12월 명씨를 만나 당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황과 부합하고 다른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2월쯤 명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반년 넘게 자신을 옥죄던 족쇄를 벗지 못하면서 상급심을 이어가는 동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존재감이 예전보다 약해지며 향후 행보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면서 보수 진영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선거 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왔다. 

 

오 시장은 전날엔 5선 윤상현 의원과 조찬을 함께하며 당대표 폐지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5선 김기현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 4선 안철수 의원과 잇따라 식사했고 이달 중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판결로 자신이 주장해 온 '특검의 정치적 기소론'이 설득력을 떨어져 여권 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오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고 성토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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