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심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126억원을 투입해 약 42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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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총 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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