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대금 미지급 6년간 389건 254억원...영업정지도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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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미지급 6년간 389건 254억원...영업정지도 210건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15 09:17:46
신고해도 하도급 대금 돌려받은 사례 '절반' 불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신고를 해도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만 원에 불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729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는등 상습적인 사례도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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