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일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빠져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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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빠져 실망"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0 09:38:50
"국회 본회의 처리 시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핵심 사안인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져 실망스럽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꼭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 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과 관련, 10일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규모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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