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인천20.5℃
  • 구름많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거창13.1℃
  • 맑음포항20.5℃
  • 맑음창원18.4℃
  •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문경15.6℃
  • 흐림흑산도19.7℃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양산시20.6℃
  • 맑음수원19.8℃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거제20.2℃
  • 맑음의성13.0℃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남원17.1℃
  • 맑음부안20.0℃
  • 맑음남해19.9℃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김해시19.9℃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순천18.7℃
  • 맑음울산19.1℃
  • 맑음북창원20.9℃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합천13.8℃
  • 맑음보성군19.2℃
  • 맑음부여20.2℃
  • 흐림태백11.2℃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22.0℃
  • 맑음정선군11.8℃
  • 맑음경주시14.4℃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영주13.9℃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청송군12.0℃
  • 맑음북춘천15.3℃
  • 맑음부산20.3℃
  • 맑음영덕19.6℃
  • 맑음순창군17.9℃
  • 맑음군산20.0℃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충주19.2℃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광주20.7℃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임실19.4℃
  • 구름많음봉화11.1℃
  • 맑음해남20.6℃
  • 맑음보은18.2℃
  • 맑음밀양14.5℃
  • 맑음구미16.0℃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강릉15.4℃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강진군20.8℃
  • 비백령도20.5℃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광양시19.2℃
  • 맑음양평17.8℃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장흥20.5℃
  • 맑음대전19.5℃
  • 맑음영천15.7℃
  • 맑음영월17.2℃
  • 맑음전주20.2℃
  • 맑음여수20.5℃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3℃
  • 맑음울릉도18.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울진20.5℃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인제14.2℃
  • 맑음이천18.4℃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8 09:35:10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체납자 728명 보유 272건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10월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