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밤샘조사…영장 청구 주중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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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밤샘조사…영장 청구 주중 결정될 듯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07 09:08:40
김경수 "유력증거 확인 못해"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온 뒤, 다소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지사에 대한 신문은 전날 자정께까지 14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그는 변호인과 함께 조서 열람에 3시간 50분 가량을 할애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여기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드루킹과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차 수사 기간을 18일 남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 이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안팎에서는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에 관여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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