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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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26 09:32:14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일부 지역 우선시행 후 확대 조정
▲ 서울이나 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고가 전월세 거래도 계약체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된다. 그 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르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 가구,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은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 가구 중 41.7%(49만여 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 가구중 20.8%(99만여 가구) 뿐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비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 일부 광역시 등에서 거래되는 고가 전셋집에 대해 우선 시행한 후 전면 확대 시기를 조정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올해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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