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공원과 둘레길 주변 불법 음식점 등 6곳 적발

  • 맑음천안25.1℃
  • 맑음해남25.5℃
  • 맑음청송군21.9℃
  • 맑음통영26.7℃
  • 맑음원주29.3℃
  • 맑음부안28.1℃
  • 맑음동해24.4℃
  • 맑음거제26.4℃
  • 맑음대구26.3℃
  • 맑음서울31.1℃
  • 맑음부여27.1℃
  • 맑음추풍령24.0℃
  • 맑음남해25.9℃
  • 맑음대전28.9℃
  • 맑음동두천27.7℃
  • 맑음여수28.3℃
  • 맑음이천27.2℃
  • 맑음경주시24.1℃
  • 맑음북춘천26.0℃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천23.5℃
  • 맑음상주26.7℃
  • 맑음창원26.4℃
  • 맑음밀양27.1℃
  • 맑음장수22.6℃
  • 맑음보령28.3℃
  • 맑음영월25.9℃
  • 맑음서귀포29.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영천24.8℃
  • 맑음완도26.1℃
  • 맑음춘천27.0℃
  • 맑음구미25.8℃
  • 맑음고흥25.1℃
  • 맑음합천25.7℃
  • 맑음북강릉23.9℃
  • 맑음제주27.6℃
  • 맑음의성23.4℃
  • 맑음진도군25.5℃
  • 맑음산청26.0℃
  • 맑음보은24.3℃
  • 맑음철원26.0℃
  • 맑음의령군25.5℃
  • 맑음속초25.1℃
  • 맑음광양시28.4℃
  • 맑음문경24.3℃
  • 맑음서산27.3℃
  • 맑음포항26.6℃
  • 맑음울진24.1℃
  • 맑음부산27.5℃
  • 맑음북창원30.3℃
  • 맑음백령도26.4℃
  • 맑음영덕22.7℃
  • 맑음수원28.1℃
  • 맑음강릉25.6℃
  • 맑음남원26.2℃
  • 맑음청주31.3℃
  • 맑음순창군26.6℃
  • 맑음인천30.1℃
  • 맑음양산시28.3℃
  • 맑음거창24.8℃
  • 맑음고창
  • 맑음안동25.3℃
  • 맑음강진군25.8℃
  • 맑음세종27.3℃
  • 맑음파주27.3℃
  • 맑음금산25.6℃
  • 맑음양평27.7℃
  • 맑음보성군25.4℃
  • 맑음북부산27.8℃
  • 맑음대관령20.8℃
  • 맑음울릉도25.4℃
  • 맑음영광군26.0℃
  • 맑음봉화22.2℃
  • 맑음성산28.9℃
  • 맑음임실25.5℃
  • 맑음강화26.4℃
  • 맑음고산26.4℃
  • 맑음홍성27.9℃
  • 맑음장흥25.4℃
  • 맑음정읍28.3℃
  • 맑음서청주25.9℃
  • 맑음제천24.3℃
  • 맑음인제23.8℃
  • 맑음고창군26.8℃
  • 맑음진주24.6℃
  • 맑음흑산도28.1℃
  • 맑음영주23.7℃
  • 맑음함양군25.1℃
  • 맑음충주26.3℃
  • 맑음홍천26.7℃
  • 맑음광주27.9℃
  • 맑음울산24.9℃
  • 맑음군산28.1℃
  • 맑음목포27.0℃
  • 맑음태백22.8℃
  • 맑음전주29.2℃

대전시, 공원과 둘레길 주변 불법 음식점 등 6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9 09:03:2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표시제품 조리 등도 위반

대전시내 공원과 둘레길 주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무표시 식품.[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와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과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