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18일부터 3주간

  • 흐림장흥19.6℃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18.3℃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합천21.8℃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영광군21.2℃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여수19.1℃
  • 맑음포항18.2℃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동해15.5℃
  • 흐림산청23.5℃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경주시21.4℃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세종22.7℃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홍천23.1℃
  • 맑음충주22.3℃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문경22.0℃
  • 흐림대구22.3℃
  • 맑음강릉19.3℃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인천21.0℃
  • 흐림강진군19.2℃
  • 맑음부산22.7℃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춘천22.7℃
  • 맑음울산22.2℃
  • 맑음양평22.1℃
  • 흐림정읍22.8℃
  • 흐림해남18.3℃
  • 흐림함양군21.6℃
  • 구름많음거제20.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북춘천23.0℃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구미20.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제천21.8℃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서청주22.6℃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서울25.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홍성24.2℃
  • 흐림고창22.1℃
  • 흐림진도군18.6℃
  • 비서귀포17.8℃
  • 흐림고창군21.2℃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김해시25.2℃
  • 맑음철원24.4℃
  • 흐림순천19.8℃
  • 맑음인제24.6℃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의성22.8℃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18일부터 3주간

박상준
기사승인 : 2024-11-18 08:59:18
위반차량 운전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 단속 사진.[대전시 제공]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라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