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 흐림동두천26.5℃
  • 흐림북강릉20.6℃
  • 구름많음밀양27.3℃
  • 흐림군산25.7℃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철원26.0℃
  • 흐림제천23.4℃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고산23.1℃
  • 흐림의성27.1℃
  • 흐림대전26.7℃
  • 흐림순천27.5℃
  • 구름많음광주28.8℃
  • 흐림전주27.6℃
  • 흐림강릉20.8℃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경주시28.0℃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부안25.6℃
  • 흐림대구27.8℃
  • 흐림진주26.7℃
  • 흐림보령27.4℃
  • 흐림의령군29.0℃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청주28.0℃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고창27.5℃
  • 흐림고흥26.0℃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임실28.1℃
  • 흐림영덕22.3℃
  • 흐림안동25.6℃
  • 맑음성산25.2℃
  • 흐림봉화24.2℃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속초20.0℃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양평25.6℃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보성군27.6℃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장흥27.4℃
  • 흐림홍천25.6℃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서울27.4℃
  • 흐림울릉도19.5℃
  • 흐림부여26.9℃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충주25.5℃
  • 흐림영월24.5℃
  • 흐림정선군20.5℃
  • 흐림태백17.8℃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대관령17.2℃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장수26.5℃
  • 구름많음해남27.5℃
  • 흐림문경25.6℃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세종26.9℃
  • 흐림동해20.8℃
  • 구름많음홍성28.0℃
  • 흐림영천26.5℃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산청27.8℃
  • 흐림여수26.6℃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3-05 09:00:51
소비자 아닌 인터넷 업체에 상품 판매한 즉석판매업소 등 덜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게 식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제조원 허위표시한 두부업체 공장 모습.[대전시 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으며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다.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 이상에 달했으나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