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 맑음전주36.6℃
  • 맑음울산30.3℃
  • 맑음거창34.6℃
  • 맑음서귀포34.0℃
  • 맑음밀양36.6℃
  • 맑음함양군35.4℃
  • 맑음진주35.4℃
  • 맑음영천34.1℃
  • 맑음구미35.2℃
  • 맑음홍성35.4℃
  • 맑음부산33.1℃
  • 맑음김해시37.0℃
  • 맑음속초30.2℃
  • 구름많음수원34.7℃
  • 맑음의성34.8℃
  • 맑음태백29.6℃
  • 맑음인제33.9℃
  • 맑음임실32.3℃
  • 맑음광주33.6℃
  • 맑음정선군34.6℃
  • 맑음대구34.2℃
  • 맑음파주35.0℃
  • 맑음여수31.8℃
  • 맑음보은32.3℃
  • 맑음광양시35.4℃
  • 맑음봉화32.4℃
  • 맑음군산34.7℃
  • 맑음해남35.2℃
  • 구름많음고창34.3℃
  • 맑음북창원36.4℃
  • 맑음영월36.5℃
  • 맑음제천32.3℃
  • 맑음장흥33.8℃
  • 구름많음고창군32.4℃
  • 맑음고산31.2℃
  • 맑음부안35.2℃
  • 맑음목포32.6℃
  • 맑음철원34.3℃
  • 구름많음영광군33.9℃
  • 맑음제주30.4℃
  • 구름많음정읍33.7℃
  • 맑음백령도30.3℃
  • 맑음동해30.9℃
  • 맑음안동33.5℃
  • 맑음상주33.4℃
  • 맑음인천33.4℃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경주시33.2℃
  • 맑음청주34.8℃
  • 맑음북강릉30.0℃
  • 맑음남해32.5℃
  • 맑음이천35.0℃
  • 맑음울진29.4℃
  • 맑음진도군31.9℃
  • 맑음창원33.4℃
  • 맑음북춘천35.9℃
  • 맑음서울35.2℃
  • 맑음울릉도29.8℃
  • 맑음영주31.7℃
  • 맑음합천35.4℃
  • 맑음보령34.7℃
  • 맑음통영33.3℃
  • 맑음강진군34.7℃
  • 맑음순천33.3℃
  • 맑음강릉31.6℃
  • 맑음남원35.1℃
  • 맑음북부산35.4℃
  • 맑음청송군34.2℃
  • 맑음원주34.6℃
  • 맑음서청주33.2℃
  • 맑음양산시36.3℃
  • 맑음고흥33.7℃
  • 맑음강화31.7℃
  • 맑음흑산도33.1℃
  • 맑음서산35.0℃
  • 맑음문경32.2℃
  • 맑음완도34.3℃
  • 맑음순창군34.8℃
  • 맑음보성군33.5℃
  • 맑음대관령27.7℃
  • 맑음춘천35.5℃
  • 맑음금산34.1℃
  • 맑음충주34.5℃
  • 맑음추풍령31.9℃
  • 맑음양평33.1℃
  • 맑음천안33.5℃
  • 맑음의령군36.5℃
  • 맑음장수34.2℃
  • 맑음홍천34.3℃
  • 맑음세종34.3℃
  • 맑음동두천36.0℃
  • 맑음산청34.8℃
  • 맑음영덕29.8℃
  • 맑음포항31.1℃
  • 맑음거제32.4℃
  • 맑음부여34.1℃
  • 맑음대전34.5℃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5 09:00:51
소비자 아닌 인터넷 업체에 상품 판매한 즉석판매업소 등 덜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게 식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제조원 허위표시한 두부업체 공장 모습.[대전시 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으며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다.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 이상에 달했으나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