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거창12.7℃
  • 박무울산15.1℃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부여14.8℃
  • 구름많음여수15.8℃
  • 흐림봉화11.7℃
  • 흐림영천13.7℃
  • 흐림전주16.3℃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임실14.8℃
  • 흐림북창원16.7℃
  • 구름많음서청주14.3℃
  • 비제주19.0℃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산청14.1℃
  • 맑음문경13.3℃
  • 구름많음의성14.0℃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보은13.4℃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북부산15.9℃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보령13.9℃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부안14.1℃
  • 흐림고산17.4℃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추풍령12.8℃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경주시14.6℃
  • 흐림북강릉16.0℃
  • 맑음안동14.8℃
  • 맑음수원12.6℃
  • 흐림장흥13.8℃
  • 흐림통영15.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3.1℃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이천15.8℃
  • 맑음양평15.5℃
  • 구름많음세종16.5℃
  • 흐림청송군12.4℃
  • 맑음홍천14.9℃
  • 흐림진도군16.9℃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강진군14.4℃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춘천14.8℃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해남16.6℃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대전16.6℃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북춘천14.0℃
  • 흐림울릉도14.5℃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양산시16.2℃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강릉17.8℃
  • 구름많음고창14.5℃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부산16.9℃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금산13.7℃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천12.5℃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상주14.6℃
  • 구름많음대구16.0℃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남원14.7℃
  • 맑음충주14.3℃
  • 흐림남해15.4℃
  • 흐림울진15.1℃
  • 맑음원주16.5℃
  • 흐림대관령10.5℃
  • 구름많음합천15.2℃
  • 흐림영덕13.1℃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서산12.7℃
  • 흐림장수12.3℃
  • 흐림거제15.5℃
  • 박무백령도10.4℃
  • 구름많음광주17.2℃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5-19 08:55:56
빈집 거래 활성화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도 해결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 신설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국 최초로 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빈집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다. 


한편 이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