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양평23.2℃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충주22.6℃
  • 흐림대구25.6℃
  • 흐림부산23.6℃
  • 흐림강릉20.5℃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봉화22.3℃
  • 흐림대전24.2℃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양산시25.8℃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홍천22.2℃
  • 흐림보성군23.7℃
  • 흐림영광군22.9℃
  • 구름많음수원23.2℃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인천23.9℃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홍성24.5℃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북강릉20.2℃
  • 구름많음파주24.5℃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군산24.1℃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순천23.7℃
  • 흐림대관령16.1℃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서귀포25.4℃
  • 흐림서청주23.3℃
  • 흐림창원25.8℃
  • 흐림경주시24.9℃
  • 흐림고창군23.1℃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태백16.4℃
  • 흐림부여24.0℃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영주22.7℃
  • 흐림울진21.4℃
  • 흐림제천21.6℃
  • 흐림원주22.2℃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광주23.7℃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북부산24.7℃
  • 흐림의령군25.9℃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정읍23.7℃
  • 흐림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이천24.1℃
  • 흐림밀양26.3℃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전주24.3℃
  • 흐림세종24.0℃
  • 흐림김해시24.0℃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장흥23.2℃
  • 구름많음임실22.7℃
  • 구름많음북춘천23.0℃
  • 비울릉도19.4℃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강진군24.0℃
  • 흐림동해21.0℃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5-19 08:55:56
빈집 거래 활성화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도 해결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 신설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국 최초로 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빈집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다. 


한편 이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