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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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8 09:02:50
피의사실공표 제한, '조국 보호용' 오해에 속도조절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논의 위한 당정협의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관련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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