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 흐림해남18.0℃
  • 맑음보은10.7℃
  • 맑음파주12.8℃
  • 맑음영덕13.5℃
  • 맑음거창9.5℃
  • 구름많음순천9.6℃
  • 맑음강릉14.9℃
  • 맑음홍성13.7℃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영광군14.1℃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산청10.6℃
  • 맑음안동13.0℃
  • 맑음대관령5.0℃
  • 흐림장흥12.5℃
  • 구름많음완도17.1℃
  • 맑음홍천11.5℃
  • 맑음이천12.4℃
  • 맑음수원14.3℃
  • 맑음경주시11.6℃
  • 구름많음성산22.7℃
  • 맑음군산17.5℃
  • 맑음속초15.2℃
  • 맑음부여13.5℃
  • 흐림고산21.3℃
  • 맑음춘천12.1℃
  • 맑음북창원16.0℃
  • 맑음태백7.6℃
  • 맑음인제11.7℃
  • 맑음광양시17.1℃
  • 맑음구미12.5℃
  • 맑음부산18.1℃
  • 맑음정선군9.3℃
  • 흐림강진군14.4℃
  • 맑음북부산15.0℃
  • 맑음북강릉13.5℃
  • 구름많음고창군13.1℃
  • 흐림서귀포22.2℃
  • 맑음여수18.6℃
  • 맑음서산14.8℃
  • 맑음장수8.0℃
  • 맑음울산15.4℃
  • 맑음합천11.7℃
  • 구름많음고창13.4℃
  • 맑음백령도16.2℃
  • 맑음밀양12.5℃
  • 맑음상주11.7℃
  • 맑음울릉도17.0℃
  • 흐림흑산도18.9℃
  • 맑음창원17.2℃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정읍13.3℃
  • 맑음금산11.1℃
  • 맑음통영17.6℃
  • 맑음영천11.9℃
  • 맑음부안13.7℃
  • 맑음봉화7.8℃
  • 맑음청주15.6℃
  • 맑음보령16.0℃
  • 맑음의성10.5℃
  • 맑음대구14.2℃
  • 맑음세종13.7℃
  • 맑음의령군9.9℃
  • 맑음포항16.5℃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순창군11.0℃
  • 맑음영주11.0℃
  • 맑음남해15.5℃
  • 맑음전주14.5℃
  • 맑음문경11.4℃
  • 맑음영월9.5℃
  • 흐림진도군15.2℃
  • 맑음김해시15.8℃
  • 맑음제천8.5℃
  • 맑음충주11.8℃
  • 맑음천안11.9℃
  • 맑음임실10.3℃
  • 구름많음진주10.0℃
  • 흐림고흥13.6℃
  • 맑음동해13.2℃
  • 맑음서청주10.8℃
  • 구름많음남원11.1℃
  • 맑음대전14.1℃
  • 맑음함양군9.3℃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광주16.3℃
  • 흐림목포18.3℃
  • 흐림제주21.3℃
  • 맑음청송군9.0℃
  • 박무북춘천10.9℃
  • 맑음철원11.7℃
  • 맑음거제14.5℃
  • 맑음원주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양평13.5℃
  • 맑음서울16.0℃
  • 맑음양산시14.8℃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5 09:05:01
광명동굴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개발계획 수립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절차가 중단 된 뒤, 이후 2023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