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민생경찰,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14건 적발

  • 흐림속초19.9℃
  • 흐림영광군22.1℃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1℃
  • 비인천21.3℃
  • 비전주23.4℃
  • 흐림서귀포23.5℃
  • 비창원24.5℃
  • 비북부산24.8℃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금산24.0℃
  • 흐림봉화21.1℃
  • 비울릉도21.5℃
  • 흐림밀양26.4℃
  • 비서울20.6℃
  • 흐림광주22.1℃
  • 흐림순천25.4℃
  • 흐림장흥23.6℃
  • 흐림정읍23.0℃
  • 비대전24.7℃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울산24.4℃
  • 흐림춘천19.6℃
  • 흐림의성26.1℃
  • 흐림안동23.3℃
  • 흐림추풍령22.5℃
  • 흐림김해시24.0℃
  • 흐림통영23.9℃
  • 흐림태백19.7℃
  • 비목포21.6℃
  • 흐림문경22.2℃
  • 비북강릉19.6℃
  • 흐림거제23.4℃
  • 흐림완도23.0℃
  • 흐림울진22.2℃
  • 흐림부여22.5℃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동해22.5℃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충주22.7℃
  • 흐림군산22.4℃
  • 흐림구미25.6℃
  • 흐림보은22.5℃
  • 흐림강진군22.8℃
  • 흐림거창23.4℃
  • 흐림고산22.1℃
  • 비홍성22.5℃
  • 흐림의령군26.3℃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포항26.5℃
  • 비백령도17.3℃
  • 흐림파주20.5℃
  • 흐림경주시26.4℃
  • 흐림진도군22.2℃
  • 흐림홍천20.1℃
  • 흐림북창원25.2℃
  • 흐림영월20.9℃
  • 흐림동두천20.1℃
  • 흐림남원24.8℃
  • 흐림남해24.8℃
  • 비북춘천19.9℃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제천20.1℃
  • 흐림부산23.0℃
  • 흐림천안23.4℃
  • 비수원21.6℃
  • 흐림고창22.1℃
  • 흐림철원19.9℃
  • 흐림서산21.1℃
  • 흐림청송군25.1℃
  • 흐림강릉19.8℃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임실23.0℃
  • 흐림고창군23.1℃
  • 흐림부안22.6℃
  • 흐림대구26.5℃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영덕24.4℃
  • 흐림해남22.2℃
  • 흐림양산시24.4℃
  • 흐림대관령17.3℃
  • 흐림인제18.9℃
  • 흐림원주20.7℃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흑산도22.8℃
  • 흐림장수22.4℃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산청28.8℃
  • 흐림서청주23.1℃
  • 비청주23.7℃
  • 흐림순창군23.3℃
  • 흐림이천21.1℃

충남도 민생경찰,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14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7 08:53:52
소 등급의 단가 차이 등 사유로 이력번호 위·변조 성행

대형마트와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소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력번호 중복사용과 위·변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도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사경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단속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