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293곳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발송

  • 맑음세종15.6℃
  • 맑음부산20.3℃
  • 맑음청송군14.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천15.3℃
  • 맑음울진20.3℃
  • 맑음인제12.1℃
  • 맑음거창13.4℃
  • 맑음강진군17.7℃
  • 맑음울산18.6℃
  • 맑음울릉도19.5℃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14.7℃
  • 맑음고창17.7℃
  • 맑음부안19.0℃
  • 맑음고산20.2℃
  • 맑음구미15.7℃
  • 맑음동두천17.6℃
  • 흐림서산16.8℃
  • 맑음북부산18.5℃
  • 맑음문경14.0℃
  • 맑음밀양16.5℃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인천17.3℃
  • 맑음영월14.5℃
  • 맑음포항18.8℃
  • 맑음남해15.9℃
  • 맑음봉화12.7℃
  • 맑음강화16.7℃
  • 맑음태백14.8℃
  • 맑음순천16.6℃
  • 맑음거제18.1℃
  • 맑음장수14.2℃
  • 맑음완도18.5℃
  • 맑음장흥17.2℃
  • 맑음양산시18.1℃
  • 맑음여수17.5℃
  • 맑음남원13.2℃
  • 맑음광양시18.2℃
  • 구름많음홍천11.1℃
  • 맑음북강릉19.7℃
  • 맑음흑산도22.2℃
  • 흐림이천13.7℃
  • 맑음대구16.3℃
  • 맑음영덕18.2℃
  • 맑음영주12.7℃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파주14.2℃
  • 맑음전주18.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서청주14.3℃
  • 맑음보성군17.2℃
  • 맑음안동13.8℃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홍성17.1℃
  • 맑음청주16.1℃
  • 구름많음양평14.6℃
  • 맑음영광군17.8℃
  • 구름많음서귀포19.9℃
  • 맑음합천15.0℃
  • 맑음의성14.7℃
  • 맑음해남19.9℃
  • 흐림원주12.7℃
  • 맑음순창군13.9℃
  • 맑음진주14.5℃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천안15.3℃
  • 맑음김해시17.7℃
  • 맑음북춘천13.0℃
  • 맑음강릉℃
  • 맑음산청13.4℃
  • 맑음보은13.1℃
  • 맑음창원17.9℃
  • 맑음부여14.4℃
  • 맑음보령19.7℃
  • 맑음제주21.4℃
  • 맑음충주15.5℃
  • 맑음경주시18.3℃
  • 맑음상주13.8℃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추풍령16.4℃
  • 맑음서울16.8℃
  • 맑음대전17.2℃
  • 맑음대관령13.2℃
  • 맑음군산18.0℃
  • 맑음정선군11.6℃
  • 구름많음철원13.7℃
  • 맑음목포17.3℃
  • 맑음광주15.8℃
  • 맑음함양군14.2℃
  • 맑음정읍19.0℃
  • 맑음진도군19.8℃
  • 흐림수원15.8℃
  • 맑음춘천13.1℃
  • 맑음금산14.3℃
  • 구름많음속초18.3℃
  • 맑음임실15.1℃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293곳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발송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2 08:48:28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 법 위반 사항 담겨

경기도는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발송했다. 도는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위반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경기도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사소한 실수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향후 매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연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워크숍을 열어 주요 위반사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