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293곳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발송

  • 맑음인제5.8℃
  • 구름많음파주9.3℃
  • 맑음목포12.5℃
  • 맑음철원8.3℃
  • 맑음의성6.6℃
  • 맑음울릉도16.4℃
  • 맑음이천9.6℃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강릉16.1℃
  • 맑음영광군10.3℃
  • 맑음양산시10.8℃
  • 맑음대관령8.6℃
  • 맑음보령14.1℃
  • 맑음청주12.1℃
  • 맑음인천15.8℃
  • 맑음북춘천8.0℃
  • 맑음남원7.3℃
  • 맑음전주12.7℃
  • 맑음홍성13.3℃
  • 맑음고흥7.3℃
  • 맑음서산10.5℃
  • 맑음영천6.7℃
  • 맑음고창군11.0℃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동해14.6℃
  • 맑음김해시11.9℃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성산15.5℃
  • 맑음군산11.3℃
  • 맑음양평9.3℃
  • 맑음장수4.2℃
  • 맑음산청5.8℃
  • 맑음창원13.4℃
  • 맑음남해13.2℃
  • 맑음정선군4.9℃
  • 맑음울진14.0℃
  • 맑음문경8.9℃
  • 맑음제천7.3℃
  • 맑음고창9.3℃
  • 맑음울산13.1℃
  • 맑음함양군4.9℃
  • 맑음거제12.0℃
  • 맑음영월6.6℃
  • 맑음강진군10.4℃
  • 맑음보성군10.4℃
  • 맑음봉화4.1℃
  • 맑음흑산도16.4℃
  • 맑음수원14.4℃
  • 맑음통영11.8℃
  • 맑음서청주9.5℃
  • 맑음원주8.8℃
  • 맑음거창6.1℃
  • 맑음진주7.5℃
  • 맑음북강릉14.0℃
  • 맑음천안10.6℃
  • 맑음제주14.3℃
  • 맑음대구10.7℃
  • 맑음임실5.8℃
  • 맑음대전10.5℃
  • 맑음부안12.5℃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포항13.5℃
  • 맑음해남9.4℃
  • 맑음안동8.0℃
  • 맑음부산16.7℃
  • 맑음홍천6.4℃
  • 맑음진도군9.5℃
  • 맑음충주11.0℃
  • 맑음광주10.9℃
  • 맑음영주7.2℃
  • 맑음정읍12.6℃
  • 맑음영덕12.4℃
  • 맑음밀양8.5℃
  • 맑음상주7.4℃
  • 맑음보은7.3℃
  • 흐림강화15.0℃
  • 맑음의령군6.9℃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완도13.4℃
  • 맑음세종11.1℃
  • 맑음장흥9.3℃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서울13.2℃
  • 구름많음동두천11.6℃
  • 맑음경주시9.2℃
  • 맑음청송군5.6℃
  • 맑음광양시11.8℃
  • 맑음합천7.2℃
  • 맑음구미9.9℃
  • 맑음추풍령7.5℃
  • 맑음북부산12.0℃
  • 맑음여수12.9℃
  • 맑음부여8.8℃
  • 맑음순천5.9℃
  • 맑음북창원12.6℃
  • 맑음춘천8.3℃
  • 맑음순창군7.2℃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293곳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발송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2 08:48:28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 법 위반 사항 담겨

경기도는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발송했다. 도는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위반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경기도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사소한 실수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향후 매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연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워크숍을 열어 주요 위반사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