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위해 보관...위반업소 22곳 적발

  • 맑음강화27.4℃
  • 맑음광주28.4℃
  • 맑음울산25.8℃
  • 맑음서청주27.5℃
  • 맑음함양군27.2℃
  • 맑음임실27.0℃
  • 맑음강릉26.4℃
  • 맑음의령군26.3℃
  • 맑음장수24.0℃
  • 맑음정선군24.7℃
  • 맑음청송군24.0℃
  • 흐림제주27.8℃
  • 맑음봉화22.9℃
  • 맑음순천25.0℃
  • 맑음고산26.0℃
  • 맑음전주29.8℃
  • 맑음고흥25.8℃
  • 맑음부산27.1℃
  • 맑음인천29.9℃
  • 맑음보령28.9℃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춘천27.8℃
  • 맑음영천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구미28.0℃
  • 맑음순창군28.1℃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울릉도24.2℃
  • 맑음산청27.4℃
  • 맑음남해25.8℃
  • 맑음경주시25.1℃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서울31.4℃
  • 맑음김해시27.4℃
  • 맑음서산27.8℃
  • 맑음거제26.7℃
  • 맑음대관령20.4℃
  • 맑음의성25.3℃
  • 맑음울진25.1℃
  • 맑음안동27.0℃
  • 맑음양산시28.2℃
  • 맑음북창원29.0℃
  • 맑음해남27.2℃
  • 맑음대전30.0℃
  • 구름많음고창
  • 맑음영주25.0℃
  • 맑음정읍28.9℃
  • 맑음상주28.1℃
  • 맑음문경26.4℃
  • 맑음여수27.4℃
  • 맑음영월26.2℃
  • 맑음태백22.1℃
  • 맑음청주31.6℃
  • 맑음서귀포29.3℃
  • 맑음보은27.3℃
  • 맑음부안28.3℃
  • 맑음양평28.0℃
  • 맑음홍성28.9℃
  • 맑음제천25.6℃
  • 맑음영덕25.3℃
  • 맑음충주28.0℃
  • 맑음밀양28.3℃
  • 맑음남원28.5℃
  • 맑음이천27.3℃
  • 맑음성산29.1℃
  • 맑음포항27.0℃
  • 맑음부여28.1℃
  • 맑음합천27.6℃
  • 맑음강진군27.6℃
  • 맑음진도군26.3℃
  • 맑음금산26.9℃
  • 맑음진주26.0℃
  • 맑음북부산27.8℃
  • 맑음동해25.4℃
  • 맑음보성군26.5℃
  • 맑음군산28.9℃
  • 맑음인제24.7℃
  • 맑음북강릉25.0℃
  • 맑음광양시27.3℃
  • 맑음목포27.4℃
  • 맑음완도26.5℃
  • 맑음철원27.8℃
  • 맑음파주28.0℃
  • 맑음홍천27.0℃
  • 맑음대구27.4℃
  • 맑음추풍령26.6℃
  • 맑음천안27.5℃
  • 맑음통영26.9℃
  • 맑음원주28.0℃
  • 맑음장흥26.5℃
  • 맑음속초27.0℃
  • 맑음거창27.0℃
  • 맑음수원28.4℃
  • 맑음창원26.5℃
  • 맑음세종28.1℃
  • 맑음동두천28.6℃
  • 맑음북춘천27.8℃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위해 보관...위반업소 22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08:49:51
충남도 민사경, 원산지와 도축장명 미표시 정육점도 조치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폐기해야 할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정육점 모습.[픽사베이]

 

이들 업소의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