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전기차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지역할인제 시행

  • 맑음영광군31.1℃
  • 맑음함양군32.8℃
  • 구름많음성산30.8℃
  • 맑음북창원33.7℃
  • 맑음목포30.9℃
  • 맑음광양시33.5℃
  • 맑음의성32.5℃
  • 맑음인천33.0℃
  • 맑음세종32.8℃
  • 맑음김해시35.0℃
  • 맑음군산32.9℃
  • 맑음울산30.9℃
  • 맑음홍성33.0℃
  • 맑음영월32.9℃
  • 맑음구미32.0℃
  • 맑음양산시35.1℃
  • 맑음속초30.5℃
  • 맑음문경30.9℃
  • 맑음강화32.7℃
  • 맑음서울33.9℃
  • 맑음거제31.6℃
  • 맑음부여32.6℃
  • 맑음안동31.6℃
  • 맑음춘천33.0℃
  • 맑음서귀포33.3℃
  • 맑음제주30.2℃
  • 맑음남원32.9℃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포항30.9℃
  • 맑음봉화30.5℃
  • 구름많음태백27.8℃
  • 맑음북부산33.6℃
  • 맑음홍천32.5℃
  • 맑음장흥32.8℃
  • 맑음보은30.3℃
  • 맑음전주34.0℃
  • 맑음파주33.7℃
  • 맑음창원32.9℃
  • 맑음서청주31.1℃
  • 맑음정선군31.2℃
  • 맑음경주시31.9℃
  • 맑음산청33.6℃
  • 맑음임실32.4℃
  • 맑음정읍32.9℃
  • 맑음통영31.9℃
  • 맑음이천33.8℃
  • 맑음울진29.4℃
  • 맑음천안31.6℃
  • 맑음영주29.9℃
  • 맑음고흥33.1℃
  • 맑음대구31.7℃
  • 맑음제천30.5℃
  • 맑음진주32.7℃
  • 맑음북춘천33.3℃
  • 맑음고창
  • 맑음완도34.0℃
  • 맑음흑산도30.6℃
  • 맑음청주32.4℃
  • 맑음남해31.3℃
  • 맑음합천33.0℃
  • 맑음진도군32.8℃
  • 맑음해남33.7℃
  • 맑음울릉도29.1℃
  • 맑음동두천34.3℃
  • 맑음영덕30.0℃
  • 맑음상주31.2℃
  • 맑음대전33.2℃
  • 맑음순창군32.8℃
  • 맑음순천31.9℃
  • 맑음부산32.2℃
  • 맑음고산30.1℃
  • 맑음청송군32.2℃
  • 맑음양평31.8℃
  • 맑음밀양33.3℃
  • 맑음보성군32.7℃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고창군31.4℃
  • 맑음원주34.1℃
  • 맑음충주32.7℃
  • 맑음수원32.8℃
  • 맑음거창32.7℃
  • 맑음의령군33.8℃
  • 맑음대관령26.5℃
  • 맑음백령도32.1℃
  • 맑음강릉30.7℃
  • 맑음추풍령29.7℃
  • 맑음인제31.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광주33.6℃
  • 맑음동해30.7℃
  • 맑음여수30.7℃
  • 맑음장수31.2℃
  • 맑음강진군32.8℃
  • 맑음부안32.8℃
  • 맑음철원32.6℃
  • 맑음영천31.2℃
  • 맑음보령31.8℃

대전시, 전기차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지역할인제 시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8 08:46:49
기존 보조금 포함 전기승용차 최대 1146만 원 지원 혜택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도입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14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KPI뉴스 자료사진]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전기차 기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46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977만 원이며, 기존 추가 보조금은 전기택시 250만 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435만 원 등이 있다.


지역 할인제를 포함하면 전기승용차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077만 원에서 전기택시의 경우 350만 원, 소상공인(화물)의 경우 최대 53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12월 6일까지이며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