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금산20.6℃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강진군21.0℃
  • 맑음북강릉15.8℃
  • 흐림원주19.9℃
  • 맑음함양군20.9℃
  • 맑음영덕16.2℃
  • 맑음서산15.6℃
  • 맑음춘천19.2℃
  • 맑음대전20.5℃
  • 박무부산19.6℃
  • 맑음홍성16.7℃
  • 맑음부여18.9℃
  • 박무북춘천19.3℃
  • 맑음대구20.1℃
  • 맑음서귀포19.2℃
  • 맑음문경18.9℃
  • 맑음천안18.4℃
  • 맑음이천18.7℃
  • 맑음제천18.5℃
  • 맑음순천18.9℃
  • 맑음파주16.6℃
  • 흐림제주20.7℃
  • 맑음의령군17.7℃
  • 맑음대관령15.9℃
  • 구름많음철원
  • 맑음수원16.8℃
  • 맑음거제18.4℃
  • 맑음인제19.1℃
  • 맑음여수20.6℃
  • 흐림고창군18.9℃
  • 맑음양산시18.9℃
  • 맑음진주17.2℃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강화16.0℃
  • 맑음북부산17.9℃
  • 맑음순창군19.6℃
  • 흐림광주20.8℃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장수17.6℃
  • 흐림고창18.9℃
  • 맑음강릉16.7℃
  • 흐림영광군19.2℃
  • 맑음세종18.7℃
  • 맑음군산16.4℃
  • 맑음거창18.5℃
  • 맑음양평19.6℃
  • 맑음속초17.1℃
  • 흐림진도군19.4℃
  • 맑음경주시17.6℃
  • 맑음안동19.4℃
  • 맑음남해20.9℃
  • 맑음김해시18.2℃
  • 맑음성산17.5℃
  • 맑음포항19.9℃
  • 맑음통영18.6℃
  • 맑음장흥20.4℃
  • 맑음영주18.0℃
  • 맑음상주21.3℃
  • 맑음봉화16.1℃
  • 맑음완도20.1℃
  • 맑음산청20.1℃
  • 맑음북창원19.2℃
  • 구름많음청주19.8℃
  • 맑음구미20.7℃
  • 맑음서청주19.1℃
  • 박무울산17.5℃
  • 맑음의성18.4℃
  • 맑음광양시19.5℃
  • 맑음고흥18.9℃
  • 박무창원
  • 구름많음정선군17.3℃
  • 맑음인천17.1℃
  • 맑음동두천17.9℃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보은20.2℃
  • 맑음충주20.2℃
  • 맑음밀양18.5℃
  • 맑음남원20.1℃
  • 맑음백령도14.6℃
  • 흐림전주18.5℃
  • 맑음울진17.6℃
  • 맑음보성군19.4℃
  • 흐림정읍18.6℃
  • 맑음합천17.5℃
  • 맑음임실19.3℃
  • 맑음부안17.4℃
  • 흐림흑산도18.1℃
  • 맑음보령15.5℃
  • 맑음청송군16.8℃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해남20.0℃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8.6℃

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1-04 09:12:50
델리 고등법원, 인도 과세당국 항소 기각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기한 넘겨 무효"

현대로템이 인도 과세당국과 벌인 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 Scan)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인도 과세당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본사. [현대로템 제공]

 

이번 사건은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부과 문제로 시작됐다. 현대로템은 해당 회계연도 총 소득 13억6400만 루피(약 225억 원)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조정을 통해 당해 소득을 21억100만 루피(약 347억 원)로 증액했다.

 

현대로템은 과세당국에 불복해 분쟁해결위원회(DRP)에 이의를 제기했다. DRP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준사법 기구다. DRP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양측 주장을 심의한 후 지시사항을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했다.

 

인도 소득세법은 과세당국이 DRP 지시사항을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6월 30일이 기한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해 7월 1일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했다.

 

현대로템은 소득세 항소 심판소(ITAT)에 소를 제기했다. ITAT는 과세당국의 명령이 시효를 경과했다며 무효 판정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ITAT의 결정에 불복,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다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DRP 지시사항의 '수령' 시점이었다. 과세당국은 담당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서류를 받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RP 지시사항이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된 2022년 5월 26일을 수령 시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DRP 지시사항이 포털에 업로드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며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 기한을 넘겨 발령돼 시효 경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메트로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 델리,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아메다바드 등 주요 도시에 전동차를 공급해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