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적극 행정으로 2023년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인천22.1℃
  • 맑음전주22.6℃
  • 맑음구미21.4℃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제주22.9℃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동해16.9℃
  • 맑음창원20.0℃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강릉17.1℃
  • 맑음김해시20.0℃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군산22.5℃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진도군21.8℃
  • 흐림흑산도19.5℃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고창군22.5℃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북부산20.4℃
  • 맑음부산20.7℃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진주16.0℃
  • 맑음울산19.4℃
  • 맑음부여22.9℃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거제20.5℃
  • 맑음함양군19.4℃
  • 맑음보은20.6℃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안동19.3℃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백령도20.3℃
  • 맑음북춘천20.8℃
  • 맑음금산20.5℃
  • 구름많음춘천20.6℃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광주22.1℃
  • 맑음대구20.7℃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통영20.4℃

수원시, 적극 행정으로 2023년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1 08:41:15
판단 모호 사항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청, 변호사 자문받아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에 111억 원을 부과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