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민권익위, 여주시에 "장마 대비 사방지 적극 지정해야"

  • 흐림속초18.6℃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양산시21.9℃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거창17.4℃
  • 흐림장수17.0℃
  • 흐림동두천17.6℃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제천17.6℃
  • 흐림산청19.7℃
  • 비백령도17.9℃
  • 구름많음광주22.0℃
  • 흐림강화15.4℃
  • 흐림울릉도20.1℃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의령군18.1℃
  • 흐림원주18.2℃
  • 맑음제주22.7℃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북강릉18.3℃
  • 흐림의성18.4℃
  • 맑음서귀포23.2℃
  • 흐림부여17.4℃
  • 흐림파주16.9℃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고창20.6℃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함양군17.3℃
  • 비서울18.8℃
  • 흐림춘천18.4℃
  • 흐림문경17.6℃
  • 흐림순천17.7℃
  • 비홍성18.0℃
  • 흐림강릉18.8℃
  • 흐림충주18.0℃
  • 흐림정선군17.3℃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양평18.3℃
  • 흐림대구20.2℃
  • 흐림순창군18.7℃
  • 흐림남원18.5℃
  • 흐림봉화16.7℃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영덕18.0℃
  • 맑음성산22.8℃
  • 흐림임실17.9℃
  • 흐림고창군19.5℃
  • 흐림인제18.3℃
  • 흐림영월17.4℃
  • 흐림울진18.2℃
  • 구름많음포항21.2℃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고산23.1℃
  • 비대전17.7℃
  • 흐림이천18.3℃
  • 흐림영주18.0℃
  • 흐림영광군18.7℃
  • 흐림진도군23.0℃
  • 흐림안동18.2℃
  • 구름많음통영22.0℃
  • 비인천16.8℃
  • 구름많음흑산도19.2℃
  • 흐림완도22.1℃
  • 비청주18.6℃
  • 흐림밀양19.5℃
  • 흐림서청주17.8℃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금산18.6℃
  • 구름많음부안19.2℃
  • 흐림광양시21.5℃
  • 흐림세종17.8℃
  • 흐림동해18.8℃
  • 흐림철원18.2℃
  • 흐림북부산22.4℃
  • 구름많음청송군16.9℃
  • 비북춘천18.2℃
  • 흐림보령17.9℃
  • 흐림보은18.0℃
  • 흐림군산18.4℃
  • 구름많음영천19.6℃
  • 비여수22.2℃
  • 흐림상주18.8℃
  • 흐림서산17.9℃
  • 흐림부산22.4℃
  • 흐림진주17.7℃
  • 흐림천안18.3℃
  • 흐림구미19.6℃
  • 흐림수원18.1℃
  • 흐림남해20.4℃
  • 흐림태백15.7℃

경기도 도민권익위, 여주시에 "장마 대비 사방지 적극 지정해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30 08:37:10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명품리 일원, 사방사업 재개민원 신청 수용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여주시에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명품리 일원 등에 대해 사방사업지로 적극 지정·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도민 안전 관련 민원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안건은 여주시의 한 주민이 2013년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던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일원에 대한 사방사업 재개 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주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2014년 해당 지역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보수 공사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의 소유주가 부동의 의사를 밝혀 보수 사업이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집중호우 당시 여주시 전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었고, 시설 일부가 노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호우피해 복구 사업'은 즉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사방지 지정과 함께 토지수용 등 여주시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업무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동주택법 제69조 제1항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사안도 같은 날 심의해 의결했다.

 

현재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등 처분'의 권한은 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위해 관할 시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등을 실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주택관리사 처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지 않아 도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