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그린벨트 개발된다더니…성남시,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 흐림진주14.6℃
  • 맑음인제13.5℃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영주15.6℃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부여14.8℃
  • 흐림북창원19.0℃
  • 맑음인천18.4℃
  • 맑음제천14.0℃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금산15.0℃
  • 구름많음양산시19.1℃
  • 맑음파주13.8℃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경주시17.1℃
  • 맑음강화16.7℃
  • 흐림완도17.1℃
  • 흐림밀양16.5℃
  • 흐림통영17.7℃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고창군14.7℃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대전17.6℃
  • 구름많음영월15.4℃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홍성15.5℃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충주15.3℃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남원15.1℃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해남17.3℃
  • 구름많음임실14.9℃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원주16.7℃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북부산18.6℃
  • 흐림고흥16.4℃
  • 맑음순창군15.0℃
  • 구름많음창원19.2℃
  • 흐림울진16.0℃
  • 맑음동해13.5℃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목포16.9℃
  • 구름많음거창13.5℃
  • 맑음동두천16.5℃
  • 구름많음서청주15.9℃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전주16.4℃
  • 맑음홍천15.6℃
  • 구름많음보은14.3℃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순천14.7℃
  • 맑음이천16.7℃
  • 맑음강릉13.6℃
  • 구름많음합천15.2℃
  • 흐림봉화15.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여수19.0℃
  • 흐림진도군17.7℃
  • 맑음북강릉13.5℃
  • 구름많음보령14.5℃
  • 구름많음영천15.9℃
  • 흐림거제17.5℃
  • 흐림부산19.0℃
  • 맑음백령도15.7℃
  • 구름많음세종15.7℃
  • 흐림청송군14.7℃
  • 구름많음의성14.9℃
  • 구름많음군산15.8℃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울릉도16.1℃
  • 흐림광양시17.7℃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서울18.1℃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청주19.1℃
  • 구름많음안동16.5℃
  • 맑음서산14.5℃
  • 맑음대관령8.8℃
  • 맑음양평16.6℃
  • 맑음북춘천14.3℃

그린벨트 개발된다더니…성남시,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6-04-14 08:33:46
상적·금토동 일대 집중 매입 후 분할 판매...시, 사기 예방 안내문 배포

경기 성남시는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가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종합 안내문. [성남시 제공]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약 200㎡ 내외)로 분할해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